반응형 산업안전공단1 산업안전공단 기준 압력용기 검사 대상과 예외 용기 산업안전공단 기준 압력용기 검사 대상과 예외 용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4호)”에 의거,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는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2kgf/㎠)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됩니다.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2) 원자력 용기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 2023.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